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법원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14.06.26 11:20 수정 2014.06.26 11:22        스팟뉴스팀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선고 원심 확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참고인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눈을 감고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솔로몬, 미래 저축은행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5억여원,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여원 등에 대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참고인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눈을 감고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솔로몬, 미래 저축은행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5억여원,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여원 등에 대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