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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경쟁품 흡집까지 내준 <하이킥3>, 중징계


입력 2012.03.09 11:58 수정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협찬 제품의 지나친 광고 홍보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하이킥3'.  협찬 제품의 지나친 광고 홍보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하이킥3'.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하이킥3’가 협찬주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하고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 언급을 한 점이 충분히 발견되는 만큼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것.

문제의 장면은 지난해 12월9일 방송된 '하이킥3' 53회분에서 비춰진 협찬 차량.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는 대사까지 보태진 것 뿐만 아니라, 경쟁사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종될 가능성이 많고 연비도 별로다'는 흠집 대사까지 얹어졌다.

'하이킥3'는 당시 뿐 아닌 이어 14일 방송에서도 협찬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노출 시켜 지나친 광고 효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은 바 있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위해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까지 묘사하는 것은 분명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데일리안 연예 =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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