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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경찰청장,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포착


입력 2011.01.05 22:17 수정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SBS´보도, 강 전 청장 출국금지 조만간 검찰 소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에 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이 때문에 강 전 경찰청장은 출국 금지 됐다.

‘SBS’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지난해 구속했다.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유 씨가 건설사 뿐 아니라 강 전 청장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유 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와 관련,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 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2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을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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