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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 끝내 법정 가나


입력 2011.01.05 18:20 수정        

서울시, 시의회 재의결한 조례안 공포않고 무효소송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5일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한 것.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는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께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재의결하면 역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가 무상급식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소야대’의 시의회 갈등을 빚어온 주요 사안이 대법원에 제소되게 된다. 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절차를 거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 12월 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이에 같은 달 29일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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