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주 석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0.08.31 17:45 수정         최용식 기자 (idaegu@nate.com)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석장동 일원을 다음 달 5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005년 8월 3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포항시 호미곶면 호미곶 해양레저특구지정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30일자로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경북도 측은 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석장동 지역이 개발사업의 기대심리로 인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경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불편을 겪었을 포항시 호미곶 일대 지역은 거래규제에서 해제돼 건전한 거래와 시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앞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를 할 경우 관할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이 기사는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최용식 기자 (idaegu@nate.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용식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