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중국어선 8척 나포 뒤 대응 강화
인천 옹진군 백령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반복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어구 강제철거와 인공시설물 추가 설치, 신형 특수기동정 도입, 중국 당국과의 공조까지 동원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세력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이어온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세력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 장기 체류한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NLL 이남 전 해역 단속…정박·물품보급도 처벌
정부는 우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보다 넓은 해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과 해경 사이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 정박하거나 계류 중인 외국어선에 대해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절차를 개선하고 감시와 경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해 실제 조업뿐 아니라 영해에서 계류·정박하거나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어구도 직접 걷어낸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한다.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 외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는 인공시설물도 추가 설치한다. 그물을 끌며 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조업 자체를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기동정·진압대 보강…中 공조 강화
현장 단속 역량도 확대한다. 해경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평도와 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중국 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처벌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어선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등 지능화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강화된 국내 처벌 규정도 알릴 계획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불법조업 관련 최대 벌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안정적인 어업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협력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하는 9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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