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고령화·인력난 수산업에 ‘기자재 스마트화’ 대안 제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6 09:24  수정 2026.08.06 09:25

“현장 중심 하위법령 제정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4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토론 현장에서는 수산기자재 분야의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스마트 기술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구상들이 제시됐다.


조정희 KMI 원장은 환영사에서 수산업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짚으며 현장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능이 검증된 기자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산업법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발표하며 수산기자재 적용 범위, 신기술 및 품질 인증 요건, 지원 프로세스와 전담 지원기관의 구체적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실태를 진단했다.


작업 강도가 높으나 기계화가 더딘 공정을 우선으로 자동화 장비 보급을 넓히고, 시장 요구에 맞춘 실증 사업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토론은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수산기자재 정의와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밀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정희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