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8월 10~14일 접수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30 07:12  수정 2026.07.30 10:4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를 추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만9천 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또는 ‘전세’ 등으로 명시돼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심사 후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또는 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