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금어기 한시적 유예…해수부, 수산현장 규제완화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24 11:00  수정 2026.06.24 11:0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고등어와 갈치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여름철 갈치 공급 확대를 위해 금어기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통발·그물코 규격 등 어업 현장 규제 25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0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정식 폐지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어업인 단체가 TAC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수산자원 관리 영향과 업종 간 분쟁 가능성 등을 검토해 현장 수요가 높은 25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북 붉은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와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이 포함됐다. 붉은대게 근해통발은 기존 120㎝에서 130㎝로 규격이 완화돼 작업 효율성과 조업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멸치 기선선인망은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다른 어종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 어획물의 자원화와 수익화를 위한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또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은 조업기간 중 그물코 규격을 25㎜에서 6㎜로 완화한다.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은 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된다. 대형선망의 고등어,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의 도루묵, 제1·2구잠수기의 키조개, 근해통발의 붉은대게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한 유예 조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적용도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유예돼 여름철 갈치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규제 완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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