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제주선언 채택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5일 제주에서 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다.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발효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협정 비준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정 당사국 정부 대표와 대사급 인사들은 협정 이행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의 핵심 성과물인 ‘제주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국제 정보교환시스템(GIES)을 활용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해수부는 제주선언이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컨퍼런스(UNOC) 등 국제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의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는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어업 대응과 협정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에는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과 국제 정보교환시스템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는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TWG-IE)’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와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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