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앞서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한다. 법 시행 이전 생산·수입 제품에 대해 유해성 검사와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앞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유해성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전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지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 유통 제품과 비대면 판매에 대한 관리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제품이나 우편·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 책임도 명확히 했다.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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