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선착순 3만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8 09:32  수정 2026.04.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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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을 열었다.


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해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 최근 2년 이내 취업기간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Ⅰ유형 선발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나이에 가산된다.


선발된 3만명은 기존 Ⅰ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전담 상담사가 1대 1 심층상담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등도 연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외에 Ⅱ유형도 운영된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163만여명에게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1조128억원을 편성해 3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 3만명을 더하면 총 3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만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4월 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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