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93명·검사 269명 등 3272명 수사…檢 송치 0건
1657명,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미대상자
경찰, 6·3 지선 관련 선거범죄 946건 접수…212명 檢 송치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지금까지 3272명에 대해 239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239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고 나머지 201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왜곡죄에 따른 검찰 송치 사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법사법경찰 80명 등이고 나머지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대상자가 아닌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 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며 "적용 시점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이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가 9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1931명 중 2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51명은 불송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 1368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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