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프로구단 용병 등 해외 체납 추적…9개월 만에 339억원 환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7 12:05  수정 2026.04.27 12:05

3개국 공조 5건 339억원 환수

수백억원대 추가 징수 진행 중

119개국 금융 정보 자동교환

파산절차 참여 등 징수 방식 고도화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추적에 나서 최근 9개월간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징수 절차만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핵심 과제로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이익을 얻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금액으로는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다. 이는 2015년 이후 18개국과 진행한 징수공조 실적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며,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재산 추적과 환수는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공조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매년 11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실시해 체납자의 해외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있다.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 정보 등을 교환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와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가상자산은 56개국과 협정을 통해 2027년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보유·거래 정보는 2030년부터 매년 교환한다.


징수공조는 해외 재산 소재 국가 과세당국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과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다수 국가와 협의와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환수 사례도 다양하다.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는 징수공조 통지 이후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는 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이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 역시 제3국 금융계좌가 확인되자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


이번 실적에는 내국인 해외 재산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차명으로 해외 사업을 운영하던 체납자는 제3국 예금계좌를 찾아 전액 추심했다. 외국 영주권자 체납자는 해외계좌 압류로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로는 해외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례와 해외 호화주택 압류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해외 주택 압류 이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해 해외 어디에서도 체납자가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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