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사업장 모두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료 납부 방식이 자동이체 중심으로 재편된다. 납부 편의와 연체 방지를 앞세운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보험료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430원, 사업장은 월 최대 500원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 200원, 국민연금 230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250원 수준이다.
납부 편의도 강화됐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말일을 선택한 경우 일부 미출금이 발생해도 다음달 10일에 다시 출금이 이뤄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은 기존 방문 납부나 직접 이체 방식에서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납부 누락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험료 징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등에서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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