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수료 인상 강요 갑질 논란'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7 11:33  수정 2026.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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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컨설팅 수수료 15% 인상 동의서 서명 강요한 혐의

警, 가족회사 화장품 구매하도록 강요했단 의혹도 수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받는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요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각 지점 원장들에 대한 교육비를 인상하는 데에 억지로 동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며 점주들이 추가로 접수한 고소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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