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해 8월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8% 상태였다.
해당 도로는 노인 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약 129㎞까지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A씨는 2010년 이전에 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무면 허운전 범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9월과 2024년 8월에도 음주 운전을 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 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 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7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의 단속 건수가 지난해 935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0년(478건)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회 재범자 단속 건수도 1071건으로 2010년(903건) 대비 약 18% 증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5년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최대 300만 원)는 운전자가 부담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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