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주장에 반발…"영풍, 美 증거수집 판결 취지 왜곡"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4.23 18:45  수정 2026.04.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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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송서 증거능력·적법성 별도 판단 사안"

페달포인트 관련 자료 사용도 보호명령 적용 강조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의 미국 증거개시 항소심 승소 주장에 대해 판결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미국 법원의 증거 수집 절차 항소심 결과를 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연방법 제1782조에 따른 증거수집 신청과 관련해 1심 재량 판단의 적절성만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1782 제도의 취지상 1심이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라며 "실체적 내용에 대한 영풍 측의 의혹 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1782 제도 자체가 증거신청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해당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적법성과 유효성, 한국 법원에서의 증거능력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서의 쟁점과 증거 인정 여부는 국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법원은 디스커버리로 제출된 문서의 한국 소송 관련성이나 증거능력, 비밀유지 규정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해당 문서에 법원의 보호명령이 적용돼 있어 한국 소송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페달포인트는 고려아연의 자원순환 사업 핵심 계열사로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그니오 인수 역시 투자은행 기업가치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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