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 ⓒ뉴시스
쿠팡은 23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김 의장을 둘러싼 동일인 지정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쿠팡은 "100% 소유 지배구조인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기업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법정 시한은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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