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3 15:59  수정 2026.04.23 15:59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2024년 12월3일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뉴시스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76)에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km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작년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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