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보루마저…대부업 대출 규제 가능성에 실수요자 '한숨'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4.24 07:07  수정 2026.04.24 07:07

대부협회, 최원사에 주담대 등 취급 신중 공문 발송

상호금융, 잇따라 대출 중단…일부 저축은행 '순증 0%'

중·저신용자 공급 위축, 금융 사각지대 확대 우려

"대부업 '풍선효과' 가시화, 자금 통로 더 좁아질 것"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됐다.ⓒ연합뉴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권까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지던 대부업마저 조이기에 나설 경우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관련 상품 취급'에 있어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금융당국이 일부 대출 수요의 대부금융권 유입 가능성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업권에 대한 관련 규제 도입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은행권을 넘어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차주들의 대부업체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부업권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새마을금고는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우대금리 축소 등을 검토 중이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금리 혜택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일반 주담대까지 조이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방위 축소하는 분위기다.


농협은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을 중심으로 비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신협은 최근 집단대출 신규 심사를 중단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또 수협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2% 수준으로 조합별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저축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벗어난 저축은행 3곳에 대해서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률 목표를 '순증 0%'로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대부업권까지 가계대출 억제책이 시행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출 상담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업권 특성상 마지막 보루 차원에서 찾아오는 실수요자들이 많은데, 규제가 들어오면 이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대부업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현실화되면 취약 차주의 금융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2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대부업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는 국면"이라며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규제 도입시 제도권 내 마지막 자금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까지 추가로 막히면 취약차주의 생활자금·긴급자금 접근성이 악화되고, 불법사금융 유입이나 연체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규제보다 상환능력 중심의 정교한 심사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대부업 공급은 유지하되 불법 추심·과잉대출만 차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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