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심사…"죄송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3 11:37  수정 2026.04.23 11:37

창원지법 진주지원, 살인 등 혐의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 여부 이르면 23일 오후 결정 전망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B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왜 그랬느냐"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이달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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