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장려금 신청 관련 AI 도입
소득 분류·공제 여부 등은 상담 안 돼
“아직 시범 단계…차례대로 확대할 것”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AI 챗봇 확대 도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돕는 ‘세무 전문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만 납세자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해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관련 부문에 AI 챗봇을 시범 도입해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챗봇이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지침을 학습해 범용 AI보다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지난 1월 AI 챗봇을 개발해 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분야에 먼저 적용한 결과 AI 챗봇이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운영 기간 실제 이용자 개선 의견과 상담 내용을 분석해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보완 사항을 검토, 해당 사항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운영하는 서비스에 일부 반영했다.
국세청은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신고 유의 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 요구되는 세무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홈택스에서 AI 챗봇에 접속하는 방법. ⓒ국세
아쉬운 점은 시범 도입하는 AI 챗봇이 법령 정보나 신고 경로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실제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안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합소득세 경우 사업자들은 자신이 번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이 경우 자신이 받을 세액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등을 궁금해한다. 국세청 AI 챗봇은 아직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별 과세 정보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러한 기능은 빨라야 2027년 이후 단계별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국세청 역시 이번 챗봇 서비스 시범 운영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계획’의 일부라고 했다. 완성 단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이해해 달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AI 챗봇은 아직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예산확보, 과제 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 신고, 탈세 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4일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납세 서비스 혁신, 공정 과세 강화, 세정효율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법령 정보, 신고서 자동작성 등 65개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는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와 AI 학습자료 장비에 집중한다. 내년에는 주요 과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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