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8년간 담합 규모 약 10조1520억원…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검찰ⓒ뉴시스
검찰이 국내에 판매되는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약 8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10조원대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다. 검찰은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원의 담합 대응력을 제고하고,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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