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시행계획 확정…공공 인력 공급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3 11:00  수정 2026.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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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9만3503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민간 플랫폼 연계…농촌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개선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처음으로 가동한다.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첫 시행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전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를 추진해 근로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는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사업도 도입된다. 전북 진안과 경남 함양 경북 경산과 청도 충남 논산과 부여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8개 시·군이 1대 1 방식으로 참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운영 농협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 제외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사과 마늘 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자료를 4개 국어로 제작해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농어업숙련비자 도입도 연내 추진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병행된다.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전 안전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VR과 4D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2027년부터 현장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6개 국어 소통 가이드가 보급되고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소 리모델링 10개소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구축해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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