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 행사 판단
검찰. ⓒ뉴시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작년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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