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민희, 특정 후보 공개 지지로 경기도당 경고 처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당 선관위는 22일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행위가 당규 및 경선 시행세칙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남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김한정·최현덕 두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최 의원이 김 후보를 공개 응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번 사안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설전으로도 번졌다. 최 전 수석은 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전날 SNS에 최 전 수석을 겨냥해 "김한정을 컷오프시키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특정 후보 고립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4월 건보료 폭탄”…직장인 62% 평균 22만원 추가 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달 평균 2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가 4월 보험료에 일시 반영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1035만명(62%)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임금이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고, 28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했다.
이는 임금 인상 및 성과급 반영 등 보수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보수와의 차이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는 구조다.
보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대신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돼 일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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