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증가 1035만명 추가 납부…총 정산 3조7064억원
임금 감소 355만명 평균 11.5만원 환급…281만명 변동 없음
국세청 자료 활용 자동정산 61% 적용…사업장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달 평균 2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가 4월 보험료에 일시 반영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1035만명(62%)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임금이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고, 28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했다.
이는 임금 인상 및 성과급 반영 등 보수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보수와의 차이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는 구조다.
보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대신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돼 일시 부과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올해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정산이 확대됐다. 전체 대상자 중 1020만명(61%)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정산됐다.
원인명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즉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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