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안건 재논의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회의장에 행정수도특별법안 심사 자료가 올려져 있다.ⓒ연합뉴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개 관련 법안을 일괄 심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이에 오는 30일 다음 회의 때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법안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한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데 이어 세 번째 시도도 무산된 셈이다.
세종시는 논평을 발표하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십수 년에 걸쳐 충분히 축적되어 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위에서 문진석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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