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서 "원청 나와라"…현대차 교섭 거부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4.22 17:10  수정 2026.04.22 17:11

금속노조, 교섭 요구하며 울산공장 진입

제지하려던 보안요원과 한때 몸싸움도

현대차, 교섭 불참…"사용자 해당 없다"

노조 "현대차, 헌법을 종잇장 취급"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보안요원이 충돌했다. ⓒ연합뉴스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 계열사 조합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근거해 원청과 교섭하겠다고 나섰으나, 현대차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22일 금속노조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사측과 교섭 상견례를 열겠다며 울산공장 정문으로 진입하다가 사측이 정문을 걸어 잠그고 이들을 막아 세우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보안요원과 조합원들 사이에 3분가량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에 두 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하청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인 현대차가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교섭 차수를 계속 쌓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악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이중화 구조를 만들고 불법 파견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한 가장 큰 주범"이라며 "정의선 회장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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