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이던 BJ, OO 노출돼 검거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4.22 17:00  수정 2026.04.22 17:00

수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BJ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노출된 간판 상호에 위치가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22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장기 벌금 미납자 A(40대)씨에 대한 추적을 통해 미납액 약 500만원 상당을 전액 집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유명 BJ인 A씨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관은 수차례 A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납부를 독촉했지만 A씨는 이를 번번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기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방송을 구독해 수개월 간 시청했고 이 과정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한 간판 상호를 발견했다. 이후 위치를 확인한 뒤 곧장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1분기 벌금 미납자 총 87명을 붙잡아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7% 높아진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약 30% 향상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벌금 집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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