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권순원 최임위원장 반대 표명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발언 후 집단퇴장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권순원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가운데, 이들의 반복된 대화 불참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모두발언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노총 부재…‘반쪽 합의’ 2026년 최저임금
민주노총의 회의장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해 7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후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상을 이어가 시급 1만320원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양대 노동단체 중 하나가 결정 순간에 자리를 비운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앞서 2020년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빠졌다. 2021년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들의 잦은 퇴장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깎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제12차 회의에서 노사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정안 격차는 200원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이 자리를 지켰다면 최종 결정액 1만320원보다 100원가량 더 올릴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왔다. 투쟁 일변도 협상 방식이 실리를 놓치게 한다는 비판이다.
반복된 대화 이탈…노동계 입지 좁힐 우려
민주노총의 대화 보이콧은 최임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일부 발을 들였지만, 정부 직속 경사노위는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반복적인 이탈은 오히려 노동계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는 최임위 의결 요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을 두고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반복해서 자리를 비울수록 근로자위원 측 참여 없이도 심의가 굴러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표결과 수준 결정이 임박할수록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격차가 좁혀지는 마지막 국면은 결국 공익위원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인상 수준을 관철하려면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 공익위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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