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아파트 복도에 헬스장을 차렸습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22 16:44  수정 2026.04.22 16:45

이웃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차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위법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각종 헬스기구가 놓여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일단 소방서 구청 시청 어디든 다 신고 넣고 시작해야 할 듯", "80년대 주공 아파트 옥상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저건 선 넘었네", "어질어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아파트 복도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며, 이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친절하게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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