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하청 정년퇴직자 성과급 배제…즉각 지급해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4.22 16:04  수정 2026.04.22 16:04

노조 기자회견 “지급일 변경은 꼼수”

하청 노동자 25명 고용부에 진정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 2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HD현대중공업 일부 하청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연말 성과급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가 연말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일부 하청노동자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2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연말 성과급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지급해 온 성과급을 지난해 말 돌연 연기해 올해 2월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시점 기준으로 재직 중이 아닌 정년퇴직 하청 노동자들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한 해 동안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흘린 땀의 가치가 지급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성과급 꼼수’이자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원청 실적의 이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똑같은 배를 만들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임금과 성과급,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숙련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 25명은 성과급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노조는 미지급 연말 성과급 즉각 지급과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명문화, 하청 및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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