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 하운드13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 적법 해지…7월 스팀 출시"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22 15:45  수정 2026.04.22 15:45

MG 지급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 적법 해지

"수차례 공식 서면으로 웹젠에 입장 전달"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하는 게임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웹젠

웹젠과 하운드13 간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발사 하운드13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하운드13은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수차례 공식 서면을 통해 이 입장을 웹젠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웹젠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계약 해지 효력은 현재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지 이후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스팀 서비스 준비는 적법한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운드13은 "오는 6월 데모 공개, 7월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웹젠은 하운드13의 독자적인 스팀 출시 추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웹젠은 개발사의 스팀 출시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퍼블리싱 권한 확인 소송과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웹젠은 하운드13의 스팀 서비스가 강행될 경우 향후 서비스 중단 시 환불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월 MG 잔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후 한 차례 협의 국면에 들어선 바 있으나, 최근 하운드13이 스팀 독자 출시를 추진하면서 분쟁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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