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모품 사재기로 5배 이상 폭리"…의협, 강력 대응 촉구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4.22 15:30  수정 2026.04.22 15:31

의협 제59차 정례브리핑 개최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 지속

일부 유통업체 ‘가격 급등·품절 후 고가판매’ 지적

대한의사협회 전경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부 유통업체의 ‘폭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소모품 수급과 관련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일부 유통업체가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기존 쇼핑몰에서는 품절 처리 후 다른 플랫폼에서 고가 판매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단순한 이익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며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고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될 쟁점 법안들에 대해 협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해법을 내놓는 법안들의 경우 절대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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