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15년 선고 원심판결 파기하고 징역 4년 선고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원심판결도 파기…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 선고
아리셀 박순관 대표(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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