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실시간 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당장 바꾸세요"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22 15:21  수정 2026.04.22 15:22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혼합해 8자리 이상 변경해야

ⓒAI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관계부처와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들과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 전송이나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 가능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국내 IP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사용자 계정(ID)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내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밀번호는 문자와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나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 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보안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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