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제기 '공소청·중수청법 위헌' 첫 헌법소원 각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2 15:16  수정 2026.04.22 15:17

이호선 "행안부에 권한 집중…사법空洞"

헌재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 미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설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헌재는 그러나 이 교수와 청구 대상 법 조항 사이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