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확대·지자체 자율성 강화 필요
결제 방식·실거주 기준 개선 의견 제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용처 제한과 지급 기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본소득을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서비스와 결합한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기본소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과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의 사용처 확대도 함께 언급됐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는 결제 구조 검토 필요성이 거론됐다.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층 이용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단독이 아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역 내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환류 구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연구와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본서비스와 결합한 ‘농어촌 기본사회’ 정책 체계로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생활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정책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