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피해 56.0% 급증
계약해지 분쟁 82.4% 차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대비 56.0% 증가하며 피해가 크게 늘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7.4%, 청약철회 5.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가격과 위약금 기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세부 비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사전 정보 확인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결혼서비스 가격을 비교하고 견적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안내했다. 표준약관은 서비스별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도 요구됐다.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다양한 업체를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가격과 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5~6월을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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