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포함 주요 사건 신속 처리 목적…다양한 조치 병행"
"참여관 2명, 속기사 3명 등 추가 인력 지원…중계법정 추가 설치"
유제민 서울고법 형사공보관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행정적·물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오전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및 사건 배당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은 현재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한 조진구 김민아) 등 2개 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내란 사건 항소심은 총 5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로, 일부 사건은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특검이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닌 이상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절차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담재판부 특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지원을 위해 참여관 2명, 속기사 3명, 법정 경위 인원도 통상 1명에서 최대 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무 중계 대상인 내란 특검 사건과 신청 시 중계가 허가되는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의 원활한 중계를 위해 올해 2개 법정에 중계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유 공보관은 "내란 사건과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하되, 다른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집중 심리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전체 재판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민 서울고법 형사공보관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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