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지선 이후 마무리…7~8월 선고 전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2 11:20  수정 2026.04.22 11:20

오세훈측 "김종인·명태균 상의하에 이뤄진 일"

6월17일 결심공판…민중기 특검 구형량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철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6월10일에 진행하고, 같은달 12일 김한정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겠다"며 "당일 양측 최종 의견과 최후 진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는 7~8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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