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산”…이사회·CCO 권한 강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4.22 12:00  수정 2026.04.22 12:00

이사회 보고 확대·소위원회 증가…의사결정 기능 강화

CCO 사전합의권 83% 도입…임기 보장 확대

KPI에 소비자보호 반영 90% 육박…조직문화 전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대부분 금융회사가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대부분 금융회사가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9월 도입된 모범관행의 이행 현황을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우선 이사회 역할이 강화됐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곳에서 69곳으로 늘었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도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 기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비율은 94.8%에 달했고, 일부 회사는 개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권한 확대도 두드러졌다.


전체의 83.1%가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CCO의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했고,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크게 늘었다.


조직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 비중은 1.65%에서 1.87%로 확대됐고,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됐다.


성과보상 체계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곳으로 전체의 89.6%에 달했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도 강화됐다. 일부 지주는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체계와 조직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실태평가를 통해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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