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 일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촬영 사진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황도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A군 등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B군이 단체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한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준 게 너무 많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가볍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장난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화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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