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내달부터 5만8000명 전수조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2 10:15  수정 2026.04.22 10:15

의료 미이용 아동 집중 점검…처벌 강화·쉼터 확대 병행 추진

조기 발견 체계 구축·가정 회복 지원까지 대응 전반 손질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대응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없는 아동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학대 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를 계기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은 조기 발견 체계 강화다. 내달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등 의료정보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장 점검 방식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고 대면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해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도록 했다.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연계도 전산화한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처벌 체계도 손본다. 아동학대살해와 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명확한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예방과 가정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부모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를 통한 교육 콘텐츠 안내를 확대한다. 학대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가정에는 양육코칭과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방문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장애아동 대상 대응도 별도로 강화한다. 장애아동 학대 700건 중 608건이 발달장애아동 사례인 점을 고려해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과 대응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평균 약 41명 수준인 피해아동 사망을 2029년까지 30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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