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355만명…무변동 281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대상이 크게 늘었다. 보수 증가 영향으로 정산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됐다.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정산 대상은 1671만명이다. 이 가운데 1035만명은 보수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355만명은 환급 대상이다. 281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이다. 2024년 3조3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환급 대상자는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 대상자는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에 일시 반영된다. 다만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와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산은 보수 변동을 반영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기존 납부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임금 인상,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증가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반대로 보수가 감소하면 환급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이 확대됐다. 전체 대상자의 61%인 1020만명에 대해 자동 처리가 이뤄졌다.
공단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정산을 도입했다. 향후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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