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개 기관 중 602곳 의무비율 충족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4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겼다. 다만 절반 가까운 기관이 여전히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30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12%로 전년보다 0.03%p 상승했다. 법정 의무비율 1.1%를 4년 연속 달성한 수치다.
전체 구매액 73조8739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한 기관은 602개로 전체의 58.45%다. 전년보다 0.9%p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과 공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청과 공기업 등은 각각 1.32%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기관 0.81%, 지방자치단체 0.95%, 지방의료원 1.05% 등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기관 가운데 우선구매 비율 상위 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81%, 국세청 2.67%, 지식재산처 2.39% 순이다. 방위사업청 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11% 등은 하위권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북, 충남, 제주 등 3곳에 그쳤다. 기초 지자체는 243곳 중 82곳만 기준을 넘겼다.
교육청은 193개 기관 중 122곳이 기준을 달성했다. 대전교육청 2.69%, 광주교육청 2.53% 등 일부 기관은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경기교육청 0.40%, 충북교육청 0.61%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428개소다. 복지부는 5월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교육,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생산품 공모전과 초기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10월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구매계획 70조7314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9643억원까지 확대하고 구매 비율도 1.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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