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구더기' 부사관 아내, 의사 증언 나왔다…"냄새 옷에 밸 정도"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2 09:37  수정 2026.04.22 09:39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남편의 재판에 당시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판에는 피해 여성이 119 구급차로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에서 처치했던 의사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으며 대변 등 오물이 몸에 묻은 상태에서 전신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돼 있었다. 특히 수 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 전체에 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료진은 최소 3개월 이상 괴사가 진행됐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법정에서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 있는 환자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려 했지만 아무리 씻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와 결국 다 제거하지 못한 채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방향제 때문에 수 개월 동안 아내의 부패 냄새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처치실 안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며 “단 몇 시간 만에도 냄새가 배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추궁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아내 발이 까매서 씻으라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아내가 응급실로 이송되던 날 “아내를 살려 달라”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를 지켜본 B씨는 “저게 진심일까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군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 등으로 연명해 온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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