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흡연 손배소’ 대법 간다…건보공단, 담배사와 최종 공방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4.21 19:19  수정 2026.04.21 19:19

ⓒ클립아트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제조·판매해 폐암 등 질환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 재정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와 제조물 책임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올해 2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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